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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 변경신고 (악취방지법)
 
설치신고ㆍ관련법 : 설치,운영신고 (법 제8조 제1항, 5항 / 법 제8조의2 제1~2항)

ㆍ법정서식 : 악취배출시설 설치, 운영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 악취관리지역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고시할 당시 해당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ㆍ대상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과 관련하여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사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할 수 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4.2.6 현재, 11개 시·도, 32개지역)
 
시.도지정일자지정지역지정면적비고
울산광역시'05.3.17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46,271천㎡엄격
기준
온산국가산업단지24,659천㎡
'09.9.2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7,587㎡-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32,131㎡-
‘14.2.6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1056-23,300㎡-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62,145㎡-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4125㎡-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6-7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35,596㎡-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44,381㎡-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1056-82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22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0534㎡-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55-11197㎡-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 26(일부)4,410㎡-
경기도'05.5.16아산국가산단 포승지구6.33천㎡엄격
기준
시화국가산업단지안산시4,424천㎡
시흥시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1.47천㎡
'11.1.10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460천㎡
충청남도'06.1.20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3,070천㎡-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3,310천㎡-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1,619천㎡-
대죽지방산업단지2,089천㎡-
'10.11.30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564 외)2,776천㎡-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5,539천㎡-
인천광역시'06.1.24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추가지정)10,545천㎡
(971천㎡)
엄격
기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추가지정)9,171천㎡
(5,389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2.13 추가지정)15,507천㎡
(4,400천㎡)
'11.12.13동구 화수동 일원273천㎡
'12.10.2동구 송현동 일원329천㎡
'12.10.2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2,250천㎡
부산광역시'06.4.26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15천㎡-
전라북도'07.10.12우리밀축산영농조합 (축산시설)27.1천㎡엄격
기준
‘14.1.24익산제1산업단지 (신흥·영등·어양동)
익산제2산업단지(팔봉동, 용제동, 석암동,춘포면)
4,645천㎡
(1,334/3,309)
대전광역시'07.12.28대전 1,2,3,4산업단지 및 인근(일반공업지역)5,529.5천㎡-
강원도'08.4.28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일원101.5천㎡-
경상북도‘08.12.4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7,294㎡-
경상남도‘13.7.1창원국가산업단지17,242천㎡-
전라남도‘13.12.12여수화양농공단지96,305.2㎡엄격
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 설치신고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 내
특별대책지역이나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석유정제.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려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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