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_permit_hazard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 ||||||||||||
1.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2. 계획서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 ||||||||||||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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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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