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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_permit_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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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오클린산업 1544-6181

ln_permit_hazard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부분 변경하기 전에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법규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33조의 2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120조 ~ 제 124조의 2
4. 노동부 고시 제 2008-82호
※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시기
 
1.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2. 계획서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ㆍ지도원
 
 
설비대상
 
제조업사업장에서 아래의 설비을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시
 
설비대상내용
용해로
(금속 또는 비금속 광물)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화학설비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hr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를 
    설치·이전·변경시
가스집합용접장치
(고정식)
  - 1000kg 이상 가스집합량인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신설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가스용접장치를 용량의 증가 또는 주관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 ·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 (국소배기장치)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이외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 추가·변경하는 경우



제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획서는 공사착공 15일 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장에게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2부씩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제출서류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함
  - 공사작업 일정표 첨부 (확인일자를 정하기 위해 시운전 단계를 반드시 명시)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 건축물 각층의 평면도 (작업상 통로, 비상출입구, 추락방지 등을 포함)
기계.설비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
  - 기계.설비의 사용목적, 전기정격용량 등 구체적인 사양 포함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 기계.설비의 배치도면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
  - 공정배관 . 계장도 (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별지 제4호 서식의 설비 및 기계목록표
  - 별지 제5호 서식의 유해.화학물질 목록표
  - 유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 (전기보호장치 포함)
  - 폭발위험장소가 있을 경우 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전기기계기구 선정
  -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 안전밸브(파열판)를 설치해야 할 설비가 있을 경우 별지 제 8호서식
  - 유해.위험요인 평가서
  - 안전성 분석
기타  - 설비 유지관리계획
  - 기타 예방 조치 및 계획 수립 여부
  - 안전인증 및 심의자료 첨부




심사 및 조치
 

심사기관은 접수후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판정기준
 

-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상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될 때
-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부적정 : 기계ㆍ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시 중대한 위험발 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작성절차




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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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053-98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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