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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설치허가ㆍ관련법 : 설치허가(시행령 제 11조 제1항)

ㆍ법정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ㆍ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설치신고ㆍ관련법 : 설치허가(시행령 제 11조 제1항)

ㆍ법정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ㆍ대상
  -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대기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별표 1에 
    따른 5종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은 제외)
 
 
 
폐수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설치허가ㆍ관련법 : 설치허가(시행령 제31조 제1항)

ㆍ법정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ㆍ대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 제조공법 등이 변경되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새로 발생되는 배출시설
설치신고ㆍ관련법 : 설치허가(시행령 제31조 제2항)

ㆍ법정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

ㆍ대상
  - 설치허가 대상 배출시설 외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서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밖에 있는 경우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되는 폐수를 전량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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